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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

꿈은이루어질까 2020. 3. 30. 12:32

오늘은 감면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개혁: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료 폭등, 역풍 우려

감면 소득1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와 같은 지주들은 인센티브로 소득세와 법인세로 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경제 안정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우선 법안 중 하나이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견 차이로 난항을 거듭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상가건물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임대료를 낮게 보장해 안정적인 임대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면 소득2

특히 임대소득이 연 7500만 원 미만인 임차인이 같은 임차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의 연간 소득세와 법인세가 계약 6년차에 비해 5%가량 줄어든다. 즉, 10년 계약이 연장되고 10년 계약이 연장되어 리스제공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 리스제공자와 리스제공자의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 다만 임대료 인상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법에 따른 임대료 상한선은 5%이지만 대통령령이 3%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결정에 앞서 세제우대혜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개정된 만큼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10년간 법정 상승률보다 높은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해 건물주들이 초기 임대료를 최대한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21일 일간 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