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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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료 폭등, 역풍 우려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와 같은 지주들은 인센티브로 소득세와 법인세로 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경제 안정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우선 법안 중 하나이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견 차이로 난항을 거듭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상가건물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임대료를 낮게 보장해 안정적인 임대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임대소득이 연 7500만 원 미만인 임차인이 같은 임차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의 연간 소득세와 법인세가 계약 6년차에 비해 5%가량 줄어든다. 즉, 10년 계약이 연장되고 10년 계약이 연장되어 리스제공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 리스제공자와 리스제공자의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 다만 임대료 인상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법에 따른 임대료 상한선은 5%이지만 대통령령이 3%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결정에 앞서 세제우대혜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개정된 만큼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10년간 법정 상승률보다 높은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해 건물주들이 초기 임대료를 최대한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21일 일간 경제 기사 참조)